경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내년부터 일반승용차 수준/환경부

경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내년부터 일반승용차 수준/환경부

입력 1996-04-25 00:00
수정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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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티코는 98년까지 유예기간

내년부터 배기량 8백㏄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중·대형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크게 강화된다.

경승용차의 오염물질배출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아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환경부는 24일 내년부터 신규브랜드로 제작되는 경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시판중인 유일한 경승용차인 대우 티코의 경우 유예기간을 줘,내년에 배출기준을 1차로 높인 뒤 늦어도 99년부터 일반승용차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브랜드의 경우 현재 ㎞당 8g인 일산화탄소는 2.11g,탄화수소는 2.1g에서 0.25g,질소산화물은 1.5g에서 0.62g으로 각각 강화된다.

티코의 경우 내년에 일산화탄소는 4.5g,탄화수소는 0.5g,질소산화물은 1.25g으로 기준이 지금보다 다소 강화된다.



경승용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경승용차도 내년 출고분부터 일반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주석 기자〉
1996-04-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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