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령 개폐 초당적자세 필요”/문용인 서울대교수(전문가제언)

“교육법령 개폐 초당적자세 필요”/문용인 서울대교수(전문가제언)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6-04-25 00:00
수정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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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교원단체 허용… 선의의 경쟁 부축

『15대 국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마무리되는 오는 98년까지 임기가 계속되므로 교육분야 종사자로서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큽니다.교육개혁작업은 바로 법령에 의해 완결되기 때문이죠』

서울대 문용인 교수(교육학)는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므로 당선자들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해를 초월해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법령 개폐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교육부가 설정한 78개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40여개가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당선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 『교육개혁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교육예산과 별도로 3년동안의 교육개혁 사업비로 책정된 GNP의 5% 수준의 예산을 예정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개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문교수는 『1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친 교육개혁안을 통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학교간 차별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자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 했다.이어 『지난 4월 구성된 2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내년에 국회에 상정할 교육개혁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실질적 내용이 될 것이므로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외풍으로 교육개혁의 취지가 흐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다른 국·공립대에서 반발하는 「서울대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대만 특혜를 누리는 법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당선자들이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무조건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가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서울대 특별법은 그동안 재정확보와 학사 운영 등에서 규제로 일관한 현행 국·공립대법이 학교발전을 저해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자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으로 비춰져 교육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재를 털어 교육분야에뛰어든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교사,학부모들은 이 기구가 견제의 룰이 적용되는 권력기구가 아니라 후세교육을 위한 선의의 협의기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외에 교원단체를 복수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고 찬성했다.교사들의 창의적 노력을 배가시키고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가 힘들다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예고해 그 당위성과 시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환용 기자〉
1996-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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