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에 대한 1차공판이 23일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형사11부 박태동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장피고인은 지난달 31일 기업인 등으로부터 6억2천여만원을 받아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일 3개 기업체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박상렬 기자〉
1996-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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