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7월부터 전자결재/각의 의결

공문서 7월부터 전자결재/각의 의결

입력 1996-04-24 00:00
수정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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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건·사고 기록 영구 보존/저작권보호 베른조약 가입키로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문서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무관리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문서의 전자기안및 결재시스템을 위해 괸인을 전산입력하여 활용하는 전자관인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와 함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사고의 기록문서를 「보존대상기록물」로 지정,정부기록보존소에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인 「문화·예술적 저작물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안을 의결했다.

협약은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 50년까지다.〈서동철 기자〉
1996-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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