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법률 선별 개폐 바람직/서정우 변호사(전문가 제언)

“각종 규제법률 선별 개폐 바람직/서정우 변호사(전문가 제언)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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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충원문제 여론수렴 선행돼야

『모든 분들이 법조계의 취약점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개혁 의욕도 넘칩니다.그러나 사법부 개혁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사법질서가 흔들리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3년 개업한 서정우 변호사(53)는 『당선자들이 시류에 영합하기 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법질서는 기본적으로 무결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 했다.그러나 비판 일변도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와 검찰이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이 스스로 법의 치외법권지대라고 생각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불신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아쉬워하며 『정치는 법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야 법조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재나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야 법조계도 스스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당선자들이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 사명」과 각 분야의 「지식 확충」이라는 두 과제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인 충원 문제 또한 어느 일방이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부,법조인들이 함께 연구해 공감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의 개폐에는 적극 찬성했다.그러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이나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꼭 필요한 규제,예컨대 그린벨트를 마구 푸는 선심행정에 걱정을 표시했다.

새로운 법률도 즉흥적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연구하면서 여러가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자들이 법사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를 희망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상임위에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며 또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법조 출신 당선자들이 재조 및 재야 법조인들과 힘을 합쳐 법의 지배,법을 통한 조화와 화평을 이루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황진선 기자〉
1996-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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