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매수혐의 재향군인회 이사 구속

선거운동원 매수혐의 재향군인회 이사 구속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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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 4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7일 재향군인회 본부이사 정홍권씨(66·금천구 가산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새정치국민회의 구로을지구당 고문 정은모씨(60·구로구 구로2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홍권씨는 지난 2월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다방에서 정은모씨를 만나 『신한국당 이신항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현금 1백만원을 주는 등 지난 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백5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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