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조선족 한국비자받기“난동”/결혼 확인에 2∼3개월…불만 폭발

중 조선족 한국비자받기“난동”/결혼 확인에 2∼3개월…불만 폭발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6-04-17 00:00
수정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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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처리 요구하며 영사관 난입

15일 하오 4시쯤 주중 한국영사관앞에서 비자발급및 결혼 확인절차를 기다리던 2백여명의 조선족 동포와 한국인 가운데 일부가 영사관문을 때려부수며 영사관안으로 난입,중국 공안이 긴급출동,이들을 해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영사관측은 『차길로 이어진 민원인들의 행렬을 통행을 위해 바꿔서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무작정 경비를 밀치고 영사관안에 들어오면서 생겼다』고 밝혔다.이과정에서 1층 및 2층 출입문 일부와 전자감응장치등이 파손됐고 몇몇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현장에 있던 조선족 동포들은 대부분 결혼을 위해 확인절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주중대사관측은 지난 93년도엔 1천4백건에 불과하던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 동포와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사이에 생긴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현장에 있던 조선족들은 『결혼을 위한 확인절차를 받는데 2∼3달씩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날도 신속한 처리요구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영사관측은 서류가운데 가짜가 많고 위장결혼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해 중국공안당국등에 의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영사관측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과 중국동포와의 결혼은 7천7백건.93년에 비해 5백%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1만여건을 넘을 전망이다.이미 올4월초 현재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3천1백83건.하루평균 60∼80건의 결혼신청이 영사관에 접수되고 있다.

영사관측은 이중 90%이상이 위장결혼이 분명하지만 서류상 하자가 없어 이를 막을수 없는 형편이며 엄격한 서류심사등으로 민원인들과 적잖은 충돌이 생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중대사관은 결혼즉시 국적을 취득하는 현행 국적법의 맹점을 한국 취업을 원하는 조선족과 한국인 결혼브로커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결혼뒤 일정 관찰기간을 가진뒤 국적부여를 결정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국적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6-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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