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안중근의사숭모회 등 37개단체를 법인의 손비인정이 가능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상단체는 한국농아복지회 등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12개,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등 국가유공자 기념사업단체 18개,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보건산업단체 3개,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등 기타단체 4개 등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는다.근로소득자의 손비인정한도는 소득의 5% 이내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상단체는 한국농아복지회 등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12개,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등 국가유공자 기념사업단체 18개,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보건산업단체 3개,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등 기타단체 4개 등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는다.근로소득자의 손비인정한도는 소득의 5% 이내다.
1996-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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