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재경원/장애인재활협등 37곳 추가지정

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재경원/장애인재활협등 37곳 추가지정

입력 1996-04-17 00:00
수정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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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안중근의사숭모회 등 37개단체를 법인의 손비인정이 가능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상단체는 한국농아복지회 등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12개,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등 국가유공자 기념사업단체 18개,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보건산업단체 3개,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등 기타단체 4개 등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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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는다.근로소득자의 손비인정한도는 소득의 5% 이내다.

1996-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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