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재경원/장애인재활협등 37곳 추가지정

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재경원/장애인재활협등 37곳 추가지정

입력 1996-04-17 00:00
수정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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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안중근의사숭모회 등 37개단체를 법인의 손비인정이 가능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상단체는 한국농아복지회 등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12개,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등 국가유공자 기념사업단체 18개,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보건산업단체 3개,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등 기타단체 4개 등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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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는다.근로소득자의 손비인정한도는 소득의 5% 이내다.

1996-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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