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재경원/장애인재활협등 37곳 추가지정

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재경원/장애인재활협등 37곳 추가지정

입력 1996-04-17 00:00
수정 1996-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원은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안중근의사숭모회 등 37개단체를 법인의 손비인정이 가능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상단체는 한국농아복지회 등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12개,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등 국가유공자 기념사업단체 18개,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보건산업단체 3개,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등 기타단체 4개 등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는다.근로소득자의 손비인정한도는 소득의 5% 이내다.

1996-04-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