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동급생으로부터 1년여동안 2백여차례에 걸쳐 2백70여만원을 뜯어온 김모군(15·K공고1)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김군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가 다른 학교로 진학한 김모군(15·Y실고1)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매일 1만∼1만5천원씩 2백14차례에 걸쳐 2백72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김군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가 다른 학교로 진학한 김모군(15·Y실고1)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매일 1만∼1만5천원씩 2백14차례에 걸쳐 2백72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1996-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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