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구제 쉬워진다/국세 소액심판 기준

억울한 세금 구제 쉬워진다/국세 소액심판 기준

입력 1996-04-16 00:00
수정 1996-04-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천만원으로 확대

오는 7월부터 간단한 절차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국세심판의 소액심판 기준금액이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소액심판 제도가 활성화돼 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쉬워지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심판청구 건수의 증가 및 청구금액의 고액화 추세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부터 국세심판소에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높였다.따라서 7월부터는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심판소장이 담당 심판관 한 사람만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처리기간을 지금보다 1∼2개월 줄일 수 있게 된다.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1주일에 한 차례씩 심판관 3명이상이 참여하는 정식 국세심판관 회의를 열어 의결,심판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해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인 소액심판 대상 건수는 전체의 40% 가량 됐다.소액심판은 심판 청구금액이 기준에 맞는 사안 중에서 법령해석과는 상관이 없으며 비슷한 청구에 대해 국세심판관 회의의 결정 예가 전에 있는 것에 한하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04-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