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제도 대폭 개선/임의 어음발행땐 형사 처벌/대법원

법정관리제도 대폭 개선/임의 어음발행땐 형사 처벌/대법원

입력 1996-04-14 00:00
수정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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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요건 강화·화의제도 활성화

대법원이 법정관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주요개선내용은 법정관리기업이 임의로 어음을 발행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그 부당이익금을 몰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정관리기업을 엄격히 선별하는 대신 화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다.

대법원은 13일 서울지법 등 전국 지방법원에 오는 20일까지 현행 회사정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 및 운영방안의 개선안을 내도록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법정관리중인 (주)논노가 26억여원의 부도를 낸 데 이어 지난 3월 서주산업이 법원의 허가 없이 3백22억여원의 어음을 불법으로 발행하는 등 현행 법정관리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기업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서울지법은 법정관리기업이 법원의 허가 없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부당이익금도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지금은 멋대로 어음을 발행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앞으로 법정관리기업을 엄격히 선별하는 대신 화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안도 포함되어 있다.

화의제도는 기업이 파산위험에 처할 때 법원의 중재 아래 채권자와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해 파산을 피하는 제도다.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부채를 5년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박상렬 기자〉
1996-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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