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중동원 금품요구 자민련운동원 구속/이천지구당

청중동원 금품요구 자민련운동원 구속/이천지구당

입력 1996-04-13 00:00
수정 199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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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 기자】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2일 선거유세장에 청중을 동원해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자민련 이천지구당 선거운동원 유호연씨(45·여·이천시 부발읍 무촌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기부행위 요구)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6-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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