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강력제재/재경원/교육세 부과전 품귀 등 막게

담배 매점매석 강력제재/재경원/교육세 부과전 품귀 등 막게

입력 1996-04-12 00:00
수정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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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 수입판매업자나 담배인삼공사 및 도·산매업자들은 담배에 교육세가 부과되기 이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일정 한도를 넘겨 담배를 반출하거나 매입할 수 없게 된다.수입판매업자나 도·산매인이 담배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제조담배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반출 또는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반출·매입한 분량의 55% 이내로 제한했다.일조시간 증가에 따라 담배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수요를 감안했다.

재경원은 고시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전국담배산매인회 정관에 매점매석 금지 의무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지난 94년 1월 담배소비세가 갑당 3백60원에서 4백6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93년 12월의 경우 담배 반출량은 93년 월 평균보다 41%(국산 39.1%,외국산 62.1%)나 증가,7백50억원의 세수 감수효과가 생겼었다.〈오승호 기자〉

1996-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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