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의원 「전문병원」으로 육성/복지부

중소 병·의원 「전문병원」으로 육성/복지부

입력 1996-04-09 00:00
수정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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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양성·특진제도 인정/20억까지 저리지원·세 감면

높은 의료수준을 지닌 중소병·의원이 「전문병원」으로 집중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기관의 종류에 「전문병원」을 추가해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수련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병원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지금은 의료기관이 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 4개로 분류돼 있다.

중소병·의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환자를 분산시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정분야에서 고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해당분야의 진료·연구·교육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심장병과 정형외과분야에서 각각 서울대병원에 맞먹는 것으로 평가받는 부천의 세종병원이나 부산 세일병원,산부인과의 차병원,안과의 건양병원 등이 전문병원이 될 수 있다.

전문병원이 병상을 신축하면 최대 20억원까지 연리 8.5%,5년 거치,5년 상환조건으로 우선 지원한다.

전문병원에는 4백병상이상의 전문의 수련병원에만적용되는 「지정진료(특진제)」도 인정한다.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의원 10%,종합병원 28%를 적용하는 의보수가 가산율에서도 우대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사자 1백인이하로 규정된 중소기업에 3백20인이하 또는 3백병상이하 병원을 포함시키고 세제감면업종에 의료업도 추가해 전문병원도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기투자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비인정,첨단의료기기 도입시 관세감면,취득세를 비롯한 6개 지방세면제 등 현재 의료법인인 병원에 돌아가는 혜택을 전문병원도 누리도록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전국 27개 의료취약지 병원의 신·증축 및 개보수자금으로 4백억원을 장기저리(연리 5.5%,5년 거치,10년 상환)로 융자한다.공중보건의사의 우선배치 및 간호인력 공급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조명환 기자〉
1996-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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