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중이라도 전세금 인상 정당”/서울지법 판결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중이라도 전세금 인상 정당”/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4-09 00:00
수정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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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으로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기간중이라도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 변하면 1년이 지날 경우 전세금 등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이같은 이유로 강홍채씨(경기 안양시 부흥동)가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낸 「임대차기간내 차임 등의 증액청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 있을 경우 5%범위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법 시행령2조는 「임대료 등에 대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4년9월 한양이 지은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임대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7백90여만원,월차임 10만여원으로 임차했으나 1년 뒤 한양측이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보증금 38만여원,월차임 5천여원을 올리자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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