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항암제 「택솔」 제조기술/국유특허 첫 공개경쟁입찰

차세대 항암제 「택솔」 제조기술/국유특허 첫 공개경쟁입찰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6-04-09 00:00
수정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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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관행 깨고 업체에 독점권/“고부가 기술” 업계 큰 관심… 19일 공고

차세대 항암제 「택솔」제조기술의 특허실시권이 국유특허로서는 최초로 공개 경쟁 입찰에 부쳐진다.

특허청은 9일 산림청 산하 임목육종연구소 이보식 손성호씨 팀이 3년간의 연구끝에 개발에 성공,국가가 소유권을 승계한 「택솔」제조기술을 오는 19일 입찰공고,5월1일 기업설명회를 거쳐 6월4일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암제 택솔은 주목의 껍질에서 추출돼 난소암 유방암등에 특효가 입증된 항암물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치료제 판매를 허가,국내에서도 수입품이 30㎎당 27만5천원정도의 고가에 팔리고 있다.그러나 이번에 매각되는 특허기술은 주목 껍질에서 소량 추출하는 종래 방식과는 달리 생물공학 기법중의 하나인 세포배양법을 이용해 주목의 씨눈을 조직배양,택솔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유특허는 공익차원에서 원하는 기업체면 어디든지 수의계약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주는게 관례』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택솔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특허기술로 평가되는데다 제품화를 위해서는 제재화,임상실험,독성실험등 후속연구가 필요해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전용실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입찰의 조건으로 ▲실시기간 6년 ▲실시초기 착수금으로 일정금액 납부 ▲제품화 이후 매년 총 판매액의 3% 국가납부등을 제시하고 입찰방법은 착수금을 가장 높게 응찰한 업체가 낙찰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이 유찰될 경우 추가입찰이 실시되며 여기서도 재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에 들어간다.한편 업계에서는 M사,D사 또다른 D사등 여러업체가 응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연숙 기자>
1996-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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