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특별전형 대상 확대/97학년도

서울대,특별전형 대상 확대/97학년도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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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체류자 자녀에 개방

서울대는 내년 입시부터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모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로 확대한다.

서울대가 7일 확정한 「97학년도 정원외 학생 모집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모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제한했던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외국체류자 자녀중 해당지역 학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왔다.

모집 정원은 외국 체류자 자녀 20명,외국 영주자(교포) 자녀 10명이다.그러나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나 외국인은 정원의 2%이내인 정원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뽑는다.

시험과목은 외국 영주자 자녀의 경우 논술과 외국어,수학Ⅰ·Ⅱ,외국 체류자 자녀는 국어,수학Ⅰ·Ⅱ·논술,외국어 시험 등으로 국사와 과학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환용 기자〉
1996-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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