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추진/서울시

불법주차 견인·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추진/서울시

입력 1996-04-07 00:00
수정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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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과태료와 견인료,보관료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승용차의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될 경우 1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보관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공연히 물어야 하는 시민들의 보관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견인사업소와 구청간의 카드 수수료 분담비율을 정하되,적발차량 실적에 따라 구청별로 과태료를 정산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과태료와 견인비를 동시에 징수하는 방식을 바꿔 과태료와 견인비를 각각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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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과태료와 견인료 수입은 연간 40억원 대이다.〈박현갑 기자〉

1996-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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