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추진/서울시

불법주차 견인·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추진/서울시

입력 1996-04-07 00:00
수정 1996-04-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6일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과태료와 견인료,보관료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승용차의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될 경우 1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보관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공연히 물어야 하는 시민들의 보관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견인사업소와 구청간의 카드 수수료 분담비율을 정하되,적발차량 실적에 따라 구청별로 과태료를 정산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과태료와 견인비를 동시에 징수하는 방식을 바꿔 과태료와 견인비를 각각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과태료와 견인료 수입은 연간 40억원 대이다.〈박현갑 기자〉

1996-04-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