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시장 “불만”/USTR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차시장 “불만”/USTR 무역장벽 보고서

입력 1996-04-03 00:00
수정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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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송광고·CATV 프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와 케이블 TV프로그램의 수입규제,자동차시장 개방제한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해 이 분야의 대미 통상파고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산업부는 2일 USTR가 1일(미국시간)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정책과 서비스·투자장벽,반경쟁적 관행 등 문제있다고 판단한 법과 규정,관행을 적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교역협정상의 양국간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USTR는 우편송달업,어학강습소,케이블 TV,보험중개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과 TV,라디오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하고 일반 TV 및 케이블 TV에 있어서의 외국 프로그램 방영쿼터제,수입영화 의무 상영 쿼터제를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외국업체의 비디오 테이프 제조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의 수입 및 복사를 국내업체에만 허용하고 ▲지역 유선방송 채널의 재전송을 금지,유료TV서비스 프로의 유통을 제한하며 ▲지역프로의 부적절한 공급으로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멸균우유와 먹는 샘물에 대해 유통기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검역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요구조건이 많으며 특히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화하면서 내국세가 가산돼 외국농산물,공산품에 대한 차별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NTE는 84년의 개정통상법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법·정책 및 관행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로 미국이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가관행(PFCP)리스트를 지정하는 오는 9월말까지 이해당사국과 불공정무역 관행 시정을 위한 사전협상을 벌이게 된다.사전협상이 결렬,PFCP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협상을 요구한뒤 협상기간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내린다.

통산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방송 등 추가협의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논리와 협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
1996-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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