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관·단체에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
정당기관지는 중앙당이 정당의 정책방향이나 활동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이다.
선거법은 정당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후보자 사이에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간 정당기관지의 배부방법및 발행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연설회장이나 대담·토론장소에서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판매·배부·게시·살포하는 것은 금지된다.또한 민원실 마을회관 아파트입구 등에 비치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할 수도 없다.
당원에 한해 배부할 수 있고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발행횟수는 통상적인 주기로 발행할 때 선거기간 한번밖에 발행할 수 없는 경우는 2회까지 허용된다.호외 임시판 증보도 1회로 간주한다.
정당기관지는 중앙당만이 발행해야 하며 시·도지부나 지구당의 발행은 금지된다.
그러나 당의 공천자를 당원에게 소개하기 위해 시·도별 지방판을 만드는 등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을 달리할 수는 있다.
정당기관지는 중앙당이 정당의 정책방향이나 활동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이다.
선거법은 정당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후보자 사이에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간 정당기관지의 배부방법및 발행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연설회장이나 대담·토론장소에서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판매·배부·게시·살포하는 것은 금지된다.또한 민원실 마을회관 아파트입구 등에 비치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할 수도 없다.
당원에 한해 배부할 수 있고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발행횟수는 통상적인 주기로 발행할 때 선거기간 한번밖에 발행할 수 없는 경우는 2회까지 허용된다.호외 임시판 증보도 1회로 간주한다.
정당기관지는 중앙당만이 발행해야 하며 시·도지부나 지구당의 발행은 금지된다.
그러나 당의 공천자를 당원에게 소개하기 위해 시·도별 지방판을 만드는 등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을 달리할 수는 있다.
1996-04-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