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집단취락·자연환경보전지구 설치/수익성시설에 민자유치 허용
건설교통부는 27일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 등을 개정,도시계획지역내 도시공원에 시설지구·집단취락지구·자연환경보전지구 등 3가지의 용도지구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도시공원시설 가운데 운동·편익시설 등 수익성 시설에 민자유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설지구에는 청소년 수련원 등 공익성 시설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집단취락지구에는 공원지구에 흩어져 있는 집과 소규모 마을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건축물 등 시설물 신축 및 증개축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취락지구에는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공원지역에 살아온 원주민에게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시설중 골프연습장·수영장 등 수익성이 있는 운동·편익시설 등에 대해 민자유치를 허용,민간인에 소유권과 관리권을 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27일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 등을 개정,도시계획지역내 도시공원에 시설지구·집단취락지구·자연환경보전지구 등 3가지의 용도지구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도시공원시설 가운데 운동·편익시설 등 수익성 시설에 민자유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설지구에는 청소년 수련원 등 공익성 시설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집단취락지구에는 공원지구에 흩어져 있는 집과 소규모 마을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건축물 등 시설물 신축 및 증개축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취락지구에는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공원지역에 살아온 원주민에게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시설중 골프연습장·수영장 등 수익성이 있는 운동·편익시설 등에 대해 민자유치를 허용,민간인에 소유권과 관리권을 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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