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각의/EEZ법안 국회 제출/분쟁우려 구체적 경제수역 설정안해

일 각의/EEZ법안 국회 제출/분쟁우려 구체적 경제수역 설정안해

입력 1996-03-27 00:00
수정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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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해 유엔해양법조약과 관련 8개 법안을 각의에서 승인,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한국 및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바깥쪽 2백해리의 선까지의 해역」이라고만 규정,구체적인 경제수역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와관련 일본정부가 한국과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정령(시행령)으로 당분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법안에 따르면 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농림수산상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어종에 따라 어획가능량(TAC)을 책정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어획가능량이 설정될 어종은 고등어 정어리등 7종 정도라고 전하고 이들 어종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일본어선과 외국어선에 대해서 어획량을 나누어 할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은 또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의 위법조업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일본정부는 일본 영토의 연안에서 2백해리안에 경제수역을 설정할 방침이나 어디까지를 영토로 할 것인지를 명기하지 않고 실제 선을 긋는 것은 한국 및 중국과 협상을 벌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1996-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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