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묵인… 뇌물수수/건설 현장소장 5명 구속/서울지검

공사하자 묵인… 뇌물수수/건설 현장소장 5명 구속/서울지검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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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권성동 검사는 25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주)대림산업 현장소장 서봉삼씨(52·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23동 1002호) 등 건설업체 현장소장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94년 5월20일 서울지하철 5­44공구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때 이 공사의 일부 하도급 업체인 (주)인풍건설 대표 채상록씨로부터 『공사 하자를 묵인해주고 기성금을 빨리 지급토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5백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주)우성의 김광은씨(41·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27동 3001호)는 지난 93년 12월15일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은행 택지조성 사업지구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인풍건설 대표 채씨로부터 『중간 기성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았다.

(주)신한 토목사업본부 차장 이창섭씨(39·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7동 504호)는 지난 해 7월하순 쯤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기아그룹 빌딩 건설공사장에서 지하굴착공사 하도급 업체인 구산건설(주) 현장소장 박명헌씨로부터 『공사가 설계도와 다르더라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았다.〈박상렬 기자〉

1996-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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