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서의 기안과 결재에 컴퓨터망을 이용하는 전자결재 제도를 도입,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사무관리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정부표준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사무관리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정부표준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6-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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