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잦은 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

고장잦은 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

입력 1996-03-25 00:00
수정 199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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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거나 고장이 잦은 승강기는 취약승강기로 지정,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받거나 필요하면 운행정지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4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승강기의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 「승강기 관리 개선안」을 확정했다.

행쇄위는 지난해말 운행중인 9만9천대의 승강기 가운데 최소한 1만5천대가 취약승강기 범주에 든다고 보고 올해 안으로 승강기제조관리법을 개정,취약승강기 지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고,특별관리토록 했다.

1996-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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