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5년이상도 무상정비 대상/소비자피해보상 개정 내용

차령 5년이상도 무상정비 대상/소비자피해보상 개정 내용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품권 발행업자 변경돼도 이용가능/콘도미니엄 완공 지연땐 지체보상금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내용

정비보증대상에서 제외돼온 차령 5년이상이거나 주행거리 10만㎞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도 최종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부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정비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구입자의 할부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가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가 취소된다.자동차 탁송과정중에 발생한 사고·하자를 은폐한 채 소비자에게 인도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에어백 등 옵션용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교환·환불 또는 수리해야 한다.

사진관업자는 증명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특별약속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최소 1년이상 원판을 보관해야 한다.

양복점 등 상품권발행업자의 주인이나 상표가 바뀔 경우에도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상품권금액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이용예정일보다 늦게 공사가 완공되면 이용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업과 결혼준비대행 등 레저용역업의 경우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테니스장 이전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일수해당금액뿐 아니라 총이용금액의 10%를 추가배상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고속·시외버스 출발후 이틀까지 여객이 승차권환불(운임의 20% 공제)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주말·연휴·명절의 경우 암표방지차원에서 운임의 50%를 공제한다.

여행사가 해외여행 참가자수미달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종전에는 계약금만큼 배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발당일에 취소할 경우 여행경비의 50%,출발 1일전에는 여행경비의 20%,출발 7일전에는 계약금만 환불하도록 했다.〈김주혁 기자〉
1996-03-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