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자 변경돼도 이용가능/콘도미니엄 완공 지연땐 지체보상금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내용
정비보증대상에서 제외돼온 차령 5년이상이거나 주행거리 10만㎞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도 최종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부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정비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구입자의 할부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가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가 취소된다.자동차 탁송과정중에 발생한 사고·하자를 은폐한 채 소비자에게 인도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에어백 등 옵션용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교환·환불 또는 수리해야 한다.
사진관업자는 증명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특별약속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최소 1년이상 원판을 보관해야 한다.
양복점 등 상품권발행업자의 주인이나 상표가 바뀔 경우에도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상품권금액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이용예정일보다 늦게 공사가 완공되면 이용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업과 결혼준비대행 등 레저용역업의 경우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테니스장 이전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일수해당금액뿐 아니라 총이용금액의 10%를 추가배상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고속·시외버스 출발후 이틀까지 여객이 승차권환불(운임의 20% 공제)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주말·연휴·명절의 경우 암표방지차원에서 운임의 50%를 공제한다.
여행사가 해외여행 참가자수미달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종전에는 계약금만큼 배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발당일에 취소할 경우 여행경비의 50%,출발 1일전에는 여행경비의 20%,출발 7일전에는 계약금만 환불하도록 했다.〈김주혁 기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내용
정비보증대상에서 제외돼온 차령 5년이상이거나 주행거리 10만㎞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도 최종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부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정비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구입자의 할부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가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가 취소된다.자동차 탁송과정중에 발생한 사고·하자를 은폐한 채 소비자에게 인도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에어백 등 옵션용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교환·환불 또는 수리해야 한다.
사진관업자는 증명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특별약속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최소 1년이상 원판을 보관해야 한다.
양복점 등 상품권발행업자의 주인이나 상표가 바뀔 경우에도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상품권금액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이용예정일보다 늦게 공사가 완공되면 이용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업과 결혼준비대행 등 레저용역업의 경우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테니스장 이전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일수해당금액뿐 아니라 총이용금액의 10%를 추가배상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고속·시외버스 출발후 이틀까지 여객이 승차권환불(운임의 20% 공제)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주말·연휴·명절의 경우 암표방지차원에서 운임의 50%를 공제한다.
여행사가 해외여행 참가자수미달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종전에는 계약금만큼 배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발당일에 취소할 경우 여행경비의 50%,출발 1일전에는 여행경비의 20%,출발 7일전에는 계약금만 환불하도록 했다.〈김주혁 기자〉
1996-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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