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전매제 6월 폐지… 거래 자유화/중기지원·물류비 절감 지방세 개정내무/지역간 환경분쟁 조정환경/국제회의 유치 지원문체/대학의 자율권 보장교육/유공자 의료원 설립보훈처/완공된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건교
김기석 법제처장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백50개 입법안을 보고했다.각 부처가 준비중인 법안의 제·개정 요지와 국회제출 일정을 소개한다.
▷재정경제원(22건)◁
▲국세기본법(개정안)=납세자권리헌장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절차의 적정화,투명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5월) ▲소득세법(개)=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증가문제를 개선(5월)하는 한편 납세절차의 간소화도모(9월) ▲상속세법(개)=상속세 과세대상을 정비하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공제제도를 보완(9월) ▲조세범처벌절차법(개)=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 현실화(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신용정보관리제도를 정보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납세관련 자료,인·허가자료 등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가능범위를 확대(9월) ▲보험업법(개)=보험심의위원회및 보험사의 겸업제한 완화(9월) ▲담배사업법(개)=한·미 담배 양해록 수정 및 국민건강법의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6월) ▲한국담배인삼공사법(개)=홍삼전매제도 폐지(6월) ▲외국인투자법(제정안)=외국인투자자유화원칙과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및 내국민 대우원칙을 정함(9월)
▷외무부(3건)◁
▲배타적 경제수역법(제)=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권리를 동 수역내 부존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으로 규정(6월) ▲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6월)
▷내무부(8건)◁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환태평양시대를 맞아 동남권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를 설치(9월) ▲지방자치법(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정제도 마련(9월) ▲재난관리법(개)=중앙사고대책본부설치,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 및 대피불응시 행정대집행 등을 정함 ▲지방세법(개)=농어민·영세민·노인복지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 및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세제를 개선(9월) ▲재난관리법(개)=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을 정하는 한편 대피를 불응할때 행정대집행제도 도입(9월) ▲풍속영업규제법(개)=풍속영업범위에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하고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자진폐업한 장소에선 6개월이내에 같은 종류의 풍속영업을 금지(8월) ▲도로교통법(개)=유아가 자동차에 탈때 앞·뒤좌석의 구분없이 보호장구를 착용(6월) ▲지적재조사특별법(제·9월)
▷법무부(4건)◁
▲법무사법(개)=법무사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법무사로 등록할때 사전연수제도를 신설(9월) ▲사회보호법(개)=보호관찰기간을 피감호자가 가출소된 때는 남은 수용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함(9월) ▲출입국관리법(개)=외국인 전출신고제도,체류기간 상한 및 경신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8월)
▷국방부(10건)◁
▲병역법(개)=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군부대 및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를 위해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가능(7월) ▲사관학교설치법(개)=민간교수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토록 개정(9월) ▲계엄법=국가비상사태하에서도 정부기능이 발휘되면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엄제도를 보완(10월) ▲군수조달기금법(제)=군수품의 경제적·적기 조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조달기금을 설치(10월) ▲국가보위특별조치법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보위특조령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의 처분·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5월) ▲국방정보체계연구소법(제)=국방정보체계 전분야에 대한 임무수행을 위해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설립(9월)
▷교육부(9건)◁
▲교육기본법(제)=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개편(9월) ▲초·중등교육법(제)=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교과서제도를 검인정제 위주로 함(9월) ▲고등교육법(제)=대학 교과과정,조직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전면 개편,대학의 자율권을 보장(9월) ▲한국교육방송원법(제)=교육방송을 독립법인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개편(9월) ▲직업훈련촉진법(제)=직업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마련(9월) ▲교육법(개)=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수석교사를 둠(9월) ▲교육공무원법(개)=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육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6월)
김기석 법제처장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백50개 입법안을 보고했다.각 부처가 준비중인 법안의 제·개정 요지와 국회제출 일정을 소개한다.
▷재정경제원(22건)◁
▲국세기본법(개정안)=납세자권리헌장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절차의 적정화,투명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5월) ▲소득세법(개)=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증가문제를 개선(5월)하는 한편 납세절차의 간소화도모(9월) ▲상속세법(개)=상속세 과세대상을 정비하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공제제도를 보완(9월) ▲조세범처벌절차법(개)=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 현실화(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신용정보관리제도를 정보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납세관련 자료,인·허가자료 등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가능범위를 확대(9월) ▲보험업법(개)=보험심의위원회및 보험사의 겸업제한 완화(9월) ▲담배사업법(개)=한·미 담배 양해록 수정 및 국민건강법의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6월) ▲한국담배인삼공사법(개)=홍삼전매제도 폐지(6월) ▲외국인투자법(제정안)=외국인투자자유화원칙과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및 내국민 대우원칙을 정함(9월)
▷외무부(3건)◁
▲배타적 경제수역법(제)=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권리를 동 수역내 부존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으로 규정(6월) ▲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6월)
▷내무부(8건)◁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환태평양시대를 맞아 동남권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를 설치(9월) ▲지방자치법(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정제도 마련(9월) ▲재난관리법(개)=중앙사고대책본부설치,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 및 대피불응시 행정대집행 등을 정함 ▲지방세법(개)=농어민·영세민·노인복지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 및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세제를 개선(9월) ▲재난관리법(개)=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을 정하는 한편 대피를 불응할때 행정대집행제도 도입(9월) ▲풍속영업규제법(개)=풍속영업범위에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하고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자진폐업한 장소에선 6개월이내에 같은 종류의 풍속영업을 금지(8월) ▲도로교통법(개)=유아가 자동차에 탈때 앞·뒤좌석의 구분없이 보호장구를 착용(6월) ▲지적재조사특별법(제·9월)
▷법무부(4건)◁
▲법무사법(개)=법무사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법무사로 등록할때 사전연수제도를 신설(9월) ▲사회보호법(개)=보호관찰기간을 피감호자가 가출소된 때는 남은 수용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함(9월) ▲출입국관리법(개)=외국인 전출신고제도,체류기간 상한 및 경신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8월)
▷국방부(10건)◁
▲병역법(개)=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군부대 및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를 위해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가능(7월) ▲사관학교설치법(개)=민간교수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토록 개정(9월) ▲계엄법=국가비상사태하에서도 정부기능이 발휘되면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엄제도를 보완(10월) ▲군수조달기금법(제)=군수품의 경제적·적기 조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조달기금을 설치(10월) ▲국가보위특별조치법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보위특조령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의 처분·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5월) ▲국방정보체계연구소법(제)=국방정보체계 전분야에 대한 임무수행을 위해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설립(9월)
▷교육부(9건)◁
▲교육기본법(제)=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개편(9월) ▲초·중등교육법(제)=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교과서제도를 검인정제 위주로 함(9월) ▲고등교육법(제)=대학 교과과정,조직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전면 개편,대학의 자율권을 보장(9월) ▲한국교육방송원법(제)=교육방송을 독립법인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개편(9월) ▲직업훈련촉진법(제)=직업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마련(9월) ▲교육법(개)=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수석교사를 둠(9월) ▲교육공무원법(개)=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육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6월)
1996-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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