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추진 올 1백50개 입법안 주요 내용

부처별 추진 올 1백50개 입법안 주요 내용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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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전매제 6월 폐지… 거래 자유화/중기지원·물류비 절감 지방세 개정­내무/지역간 환경분쟁 조정­환경/국제회의 유치 지원­문체/대학의 자율권 보장­교육/유공자 의료원 설립­보훈처/완공된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건교

김기석 법제처장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백50개 입법안을 보고했다.각 부처가 준비중인 법안의 제·개정 요지와 국회제출 일정을 소개한다.

▷재정경제원(22건)◁

▲국세기본법(개정안)=납세자권리헌장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절차의 적정화,투명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5월) ▲소득세법(개)=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증가문제를 개선(5월)하는 한편 납세절차의 간소화도모(9월) ▲상속세법(개)=상속세 과세대상을 정비하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공제제도를 보완(9월) ▲조세범처벌절차법(개)=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 현실화(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신용정보관리제도를 정보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납세관련 자료,인·허가자료 등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가능범위를 확대(9월) ▲보험업법(개)=보험심의위원회및 보험사의 겸업제한 완화(9월) ▲담배사업법(개)=한·미 담배 양해록 수정 및 국민건강법의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6월) ▲한국담배인삼공사법(개)=홍삼전매제도 폐지(6월) ▲외국인투자법(제정안)=외국인투자자유화원칙과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및 내국민 대우원칙을 정함(9월)

▷외무부(3건)◁

▲배타적 경제수역법(제)=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권리를 동 수역내 부존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으로 규정(6월) ▲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6월)

▷내무부(8건)◁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환태평양시대를 맞아 동남권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를 설치(9월) ▲지방자치법(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정제도 마련(9월) ▲재난관리법(개)=중앙사고대책본부설치,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 및 대피불응시 행정대집행 등을 정함 ▲지방세법(개)=농어민·영세민·노인복지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 및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세제를 개선(9월) ▲재난관리법(개)=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을 정하는 한편 대피를 불응할때 행정대집행제도 도입(9월) ▲풍속영업규제법(개)=풍속영업범위에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하고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자진폐업한 장소에선 6개월이내에 같은 종류의 풍속영업을 금지(8월) ▲도로교통법(개)=유아가 자동차에 탈때 앞·뒤좌석의 구분없이 보호장구를 착용(6월) ▲지적재조사특별법(제·9월)

▷법무부(4건)◁

▲법무사법(개)=법무사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법무사로 등록할때 사전연수제도를 신설(9월) ▲사회보호법(개)=보호관찰기간을 피감호자가 가출소된 때는 남은 수용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함(9월) ▲출입국관리법(개)=외국인 전출신고제도,체류기간 상한 및 경신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8월)

▷국방부(10건)◁

▲병역법(개)=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군부대 및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를 위해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가능(7월) ▲사관학교설치법(개)=민간교수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토록 개정(9월) ▲계엄법=국가비상사태하에서도 정부기능이 발휘되면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엄제도를 보완(10월) ▲군수조달기금법(제)=군수품의 경제적·적기 조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조달기금을 설치(10월) ▲국가보위특별조치법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보위특조령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의 처분·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5월) ▲국방정보체계연구소법(제)=국방정보체계 전분야에 대한 임무수행을 위해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설립(9월)

▷교육부(9건)◁

▲교육기본법(제)=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개편(9월) ▲초·중등교육법(제)=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교과서제도를 검인정제 위주로 함(9월) ▲고등교육법(제)=대학 교과과정,조직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전면 개편,대학의 자율권을 보장(9월) ▲한국교육방송원법(제)=교육방송을 독립법인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개편(9월) ▲직업훈련촉진법(제)=직업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마련(9월) ▲교육법(개)=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수석교사를 둠(9월) ▲교육공무원법(개)=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육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6월)
1996-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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