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 6월 자유화/업종제한 폐지… 요건갖추면 허용

환전업 6월 자유화/업종제한 폐지… 요건갖추면 허용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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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자본거래 처리기간 단축

오는 6월1일부터 현행 환전상 설치 업종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누구든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유가증권 매매 등 외국과 일정액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해당 기관에서 신고수리 등을 처리해주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전상 설치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거나 거래장부를 비치·관리하는 등 일정한 자본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경우 환전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지금은 환전업무를 외국환 은행 이외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및 카지노 등 관광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환관리법 개정에 의해 6월부터 자본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의 사전심사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변경권고 여부를 결정,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이에 따른 심사부 신고대상 거래액은 추후 다시 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채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만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보완장치로 국내외 금리차가 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외환 차입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를 도입했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 도입키로 한 외국환 중개회사의 인가요건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납입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재경원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로 정했다.〈오승호 기자〉
1996-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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