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 후유증 병원측 일부책임/서울고법 판결

약물치료 후유증 병원측 일부책임/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4일 병원의 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생긴 이난향씨(50·여) 모자가 한양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7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척추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성조영제를 과다투입하고 약물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흡입제거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3년 12월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급정거,차 안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련의가 약물을 과다 투입하는 바람에 13년여 동안 두통·정신분열증 등 후유증을 앓아왔다.<박은호 기자>

1996-03-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