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숙 정무2장관 유엔 여성지위위 기조연설 <요지>

김장숙 정무2장관 유엔 여성지위위 기조연설 <요지>

입력 1996-03-14 00:00
수정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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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여성인권 보호대책 조속 마련을”/성적학대·폭력은 심각한 국제 인권법 침해/한국선 여성개발법 등 10개정책 이미 시행

11일 유엔본부에서 개회된 제4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장숙 정무2장관은 12일 기조연설을 통해 범세계적 여성의 인권보호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했다.김장관은 특히 군위안부문제와 관련,전시여성의 인권보호 및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를 촉구했다.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로 임기 4년의 45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다음은 김장관의 영문 기조연설을 요약한 것이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보다 평등하고 번영된 사회를 만들려는 범세계적 노력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적 사건이었다.이 여성회의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참여확보 목적을 강화시켜줬다.북경회의에서강조된 가장 주요한 것중의 하나는 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적 책임이었다.한국정부는 북경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0월11일 중장기 여성정책 10개항을 채택했으며,같은해 12월부터는 여성개발법을 시행해오고 있다.또한 2000년까지 전체 고위공직자수의 20%를 목표로 한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전략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북경여성회의가 한국사회의 성의 평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자존을 높여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북경여성회의의 선언과 행동강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각나라 정부의 우선적 책임이라 하더라도 유엔은 중요한 조정역할을 계속해야 한다.이 점에서 한국대표단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여성지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년동안의 작업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유한 총회결의안 50­203호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힌다.동시에 유엔은 여성의 지위를 촉진시키고 특히 유엔사무국 등 유엔의 모든 부서에서 성차별을 철폐하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북경여성회의결과에 대한 이행은 범세계적 협력과 파트너십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비정부기구(NGO)들도 북경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이다.과거 비정부기구들이 해왔던 건설적이고 헌신적인 일들을 감안하면 북경회의 결과 이행을 도와줄 이들의 능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경여성회의 선언과 행동강령은 여성 권리가 인권의 절대적 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그러나 지구촌의 사실상 거의 모든 곳에서 많은 여성이 자신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유엔은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싸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임명은 고무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한국대표단은 특별보고관이 오는 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전시군대위안부문제 보고서를 준비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를 보낸다.이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대여성 폭력에 대한 규탄으로 이어질 것이다.전시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및 폭력은 국제적 인권법의 기본적 규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한국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해 비난만 하거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고 뿌리뽑아 재발을 방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지속개발은 모든 개발정책에 있어서 성의 평등을 확립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4차 북경여성회의의 결과는 모든 국내·국제적 개발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줄로 믿는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1996-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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