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연령미달로 투표를 못하는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이 선거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가 위헌이라며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자격 및 운전면허취득자격 등의 기준은 만 18세인 데 비해 선거권은 20세로 규정돼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는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헌법 제11조 1항의 국민의 평등,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자격 및 운전면허취득자격 등의 기준은 만 18세인 데 비해 선거권은 20세로 규정돼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는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헌법 제11조 1항의 국민의 평등,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6-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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