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제도 전면 개선/증권사 설립 허가제 폐지

인수·합병제도 전면 개선/증권사 설립 허가제 폐지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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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외개방 단계 확대/나부총리 밝혀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소유 한도가 올 연말로 폐지됨에 따라 기업의 매수·합병이 급증할 것에 대비,올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기업매수 및 합병(M&A)제도를 전면 보강하기로 했다.또 투자자가 기업경영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보강하는 한편 증권업의 진입·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등 증권업무와 관련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8일 상오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권거래소 개장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향후 증권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기업매수·합병제도를 전면 보강,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증권업무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 및 간섭장치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교수와 관련연구기관 및 업계대표 등 14명으로 「M&A제도 개편작업반」을 구성,올 상반기 중 제도 보완작업을 끝내기로 했다.재경원은 기업경영 내용이 신속·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현행 5%이상 공시제도와 공개매수 및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합병신고제 등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상법을 개정,소액주주의 자격을 현행 5%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부열람·감사해임건의권 등을 갖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금보다 강화하고,증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증권사 설립에 대한 현행 허가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진입 및 퇴출을 자유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형 펀드를 추가 설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채권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 증시발전 유공자 24명이 부총리 표창을 받았으며,증권시장을 상징하는 동상(소와 곰) 제막식도 열렸다.<오승호 기자>
199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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