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축소」 부결 확실시/미 이민법 개정 어떻게 되나

「합법이민 축소」 부결 확실시/미 이민법 개정 어떻게 되나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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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금지는 「상봉」막는 악법” 여론/「불법이민 단속법안」만 분리 처리될듯

미국에서 지난 2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합법이민 규모를 줄이는 이민개정법안이 앞으로 10여일 후면 최종법제화 여부를 가린다.

미의회의 이민축소 움직임은 지난해 6월 「연 80만명에 달하는 합법이민 수를 3분의1 가량 축소한다」는 법안상정 뉴스와 함께 국내에도 잘 알려졌다.특히 재미교포 사회의 비상한 관심사항이었던 이 법안은 상정 당시의 공화당 개혁열기,보수회귀 강풍 등에 편승해 순식간에 법안통과 절차를 끝내버릴 기세였다.그러나 실제 하원안은 지난해 11월에야 법사위 통과와 함께 올 3월 중순의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었다.상원안은 지난주에 법사위에 회부,본회의 상정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본격심의는 늦었으나 2주일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심의 속도가 아니라 「합법이민 축소」안이 법제화에 실패할 조짐이 뜻밖에 강하게 나타나 교포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것.상·하원 안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모두 이민의 대종인 가족·친척초청과 관련,직계 핵가족으로 범위를 좁혀 이제까지의 「가족연줄을 통한 연쇄이민」을 차단하고 있어 이민자로부터 「가족상봉」을 막는 악법이라고 비난받았다.즉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지금보다 더 쉽게 미국으로 올 수 있지만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의 형제,성년의 기혼자녀들은 미국이민행이 어렵게 됐다.정착자의 부모도 자식들의 과반수가 미국에 합법이민으로 들어와 있어야 자식과 함께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인구의 15%가 외국태생의 이민1세로 채워진 1920년의 이민제한 한풍에 버금가는 기세로 살벌하게 진행되던 지난해의 합법이민 축소바람이 막판에 기운을 잃은 것은 「이민」에 대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애정이라 할 수 있다.80년 이후의 총이민 규모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미국 바깥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2천3백만명으로 전인구비가 1940년 이후 최고치인 8.5%에 달하자 70년 만에 합법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안이 연 35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강력단속하자는 법안과 함께 나란히 의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이 법안 발의자들인 앨런 심슨 상원의원(공),라마 스미스 하원의원(공)은 4∼5개월 후부터 단독법안으론 합법이민축소안의 통과가 어렵다는 감을 잡고 통과가 1백% 확실한 불법이민단속안에 이를 끼워넣어 단일안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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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원 법사위 회부 직전에 다름아닌 같은 공화당의원들로부터 합법,불법안을 분리해서 표결에 부쳐야 된다는 수정안이 제기됐고 법사위 전체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분리표결 수정안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합법이민 축소안은 부결될게 확실시된다.그러면 합법이민 수는 55만명으로 주는 대신 80만명 안팎을 유지할 것이며 평균 5년 넘게 미국행을 기다려온 2백만명의 연쇄이민 대기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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