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사연구회 「독도학술 심포지엄」

한­일관계사연구회 「독도학술 심포지엄」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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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일부막도 “독도는 조선땅” 인정/울산 어부­일 상인 마찰때 “울릉도 부속 도서 “밝혀”/개항기땐 독도부근에 온 일밀매상 처형사실도

조선후기 일본 막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일관계사연구회(회장 정재정)가 8일 하오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소강당에서 「한·일 양국간 영토인식의 역사적 재검토」라는 주제로 마련하는 행사가 그것.참석자들은 일본 막부시대 당시도 양국간에는 독도가 엄연히 조선의 영토로 인정됐음을 증명해 보인다.

한국외대 이훈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논문 「조선후기 독도의 영속시비」를 통해 『일본은 외무성에 독도문제 전담 연구원을 두고 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독도에 대한 명칭의 혼란,위치의 불분명함,무인도였던 점을 강조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 연구를 볼때 일본측이 자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양국의 문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개에 상당한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두나라의 논쟁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일본측은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히 분리 해석하려 하지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인식·취급한 사료가 얼마든지 있고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동일한 백두화산대에 속하는 화산섬이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특히 『조선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를 빼놓곤 중종때까지도 독도에 대해 공도정책을 취했지만 이 섬에 대해 조사와 탐색을 지속적으로 벌였다』면서 1693년 울산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을때 당시 일본 막부가 대마도로 보낸 지시에서 『처음부터 그 섬을 조선으로부터 뺏은 적도 없는데 지금 이를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 당시 기록상 일본측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독도를 인정했던 사실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항기 일본의 독도인식」에 대해 발표하는 홍익대 현명철교수는 『조선과 일본간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숙종때인 1690년대에 완전히 해결됐다』면서 18 37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하던중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일본의 막부가 책임자를 사형에 처하고 판찰을 게시해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지 말것을 엄하게 지시한 사실을 예로 들어 『막부 말기 단계에서도 일본은 울릉도·독도 지역을 이국(조선국)영토로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현교수는 『이웃나라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1877년 당시에도 일본은 내무성 문서등을 통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군국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서양 제국주의 편입을 시도하면서 영토확장 측면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김성호 기자>
1996-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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