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봉사 의무화/총무처 지침/교육·훈련과정에 일정시간 배정

공무원 사회봉사 의무화/총무처 지침/교육·훈련과정에 일정시간 배정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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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포함 외국어교육 다변화

사회봉사활동이 전 공무원에게 의무화된다.

총무처는 각 행정기관에서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직장교육때 실·국 단위로 사회질서 캠페인이나 쓰레기 줍기,양로원과 고아원 방문 봉사등 사회활동을 하도록 공무원교육 훈련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은 중앙공무원교육원등 28개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2주 이상의 모든 교육과정에도 일정비율의 사회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침은 공무원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기,국가,국화,국새(나라 도장)등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과 독도에 대한 영토권등 주권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쓰레기,공정거래업무등 공공특수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교육도 영어와 일어 중심에서 중국어,러시아어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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