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6일 구속기간이 한차례 연장되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구속기간을 세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1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씨(31·전 고려대 총학생회장)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일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범죄 등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특별히 복잡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씨(31·전 고려대 총학생회장)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일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범죄 등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특별히 복잡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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