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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울지검 형사6부는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수사해온 미국의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전 서울지사장 스티브 글레인씨를 기소 유예했다.이 신문은 지난해 11월2일자 아시아판에 『한국 고위관리들이 명절 등에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우리 정부에 의해 고발됐었다.
검찰은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가 인정되나 글레인씨가 이미 도쿄지사장으로 옮겨갔고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정보도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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