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울지검 형사6부는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수사해온 미국의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전 서울지사장 스티브 글레인씨를 기소 유예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2일자 아시아판에 『한국 고위관리들이 명절 등에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우리 정부에 의해 고발됐었다.
검찰은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가 인정되나 글레인씨가 이미 도쿄지사장으로 옮겨갔고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정보도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2일자 아시아판에 『한국 고위관리들이 명절 등에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우리 정부에 의해 고발됐었다.
검찰은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가 인정되나 글레인씨가 이미 도쿄지사장으로 옮겨갔고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정보도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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