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든 수당 포함/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모든 수당 포함/노동부 고시

입력 1996-03-05 00:00
수정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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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임금은 제외… 7월부터 지급

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액임금의 범위를 확정,4일 고시했다.실업급여는 오는 7월1일부터 지급된다.

기본급과 상여금 외에 연월차,연장·야간·휴일근로,위험·기술,일·숙직,임원직책,가족수당 등 모든 수당이 총액임금에 포함된다.

관계법령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 등)와 사용자가 일괄관리했다가 배분하는 봉사료(호텔 봉사료 등)도 실업급여산정기준에 포함된다.

그러나 협약임금 외에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성과급·생산장려금·체력단련비 등 일시적 임금과 출장비·휴업보상금·재해위문금·조의금·결혼축의금 등은 제외된다.<우득정 기자>

1996-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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