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인업자와 짜고 가맹점계좌 임의 변경/카드사 직원 둘 구속

카드할인업자와 짜고 가맹점계좌 임의 변경/카드사 직원 둘 구속

입력 1996-03-05 00:00
수정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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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4일 정재철씨(26·도봉구 쌍문동)등 S카드사 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정씨 등은 S카드 미아영업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29일부터 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신용카드가맹점 43곳을 골라,이들의 결제계좌를 카드할인업자 문모씨가 개설한 8개 계좌로 바꾼 뒤 22억여원의 매출전표를 입력,1억2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주고 문씨로부터 사례비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지난 1월22일 사직했다.<김태균 기자>

1996-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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