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과 연계 대일 협상/51년이후 수정안해 해상초계 지장
공해상을 운항하는 군용기의 피아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3일 『우리의 해상초계기 등이 보다 넓은 공역(공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KADIZ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상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는 6·25전쟁 당시인 지난 51년 3월 22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설정한 뒤 45년간 1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일본은 지난 67년 자위대법에 따라 우리의 KADIZ와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히 확장해야 할 공역은 제주 남동 공해상으로 이 구역의 경우 KADIZ가 북쪽으로 상당히 올라 와 있어 해군의 해상초계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상대적으로 우리쪽으로 올라와 있는 JADIZ를 남쪽으로 내릴 수 있도록 외무부를 통해일본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5일 한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할 경우 서로 비행계획을 사전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 군용기간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을 교환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공군도 KADIZ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일본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본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정부는 KADIZ를 확장하는 문제를 한·일간 2백해리 경제수역 경계협정 협상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에서의 배타적인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12해리 영공과는 달리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주변을 운항하는 미식별 군용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군용기의 피아 식별을 위해 전투기 등이 긴급발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러시아의 IL38 대 잠수함 초계기가 KADIZ에 5차례 진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 군용기가 사전통보없이 KADIZ에 출현한 적이 있었다.<황성기 기자>
공해상을 운항하는 군용기의 피아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3일 『우리의 해상초계기 등이 보다 넓은 공역(공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KADIZ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상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는 6·25전쟁 당시인 지난 51년 3월 22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설정한 뒤 45년간 1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일본은 지난 67년 자위대법에 따라 우리의 KADIZ와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히 확장해야 할 공역은 제주 남동 공해상으로 이 구역의 경우 KADIZ가 북쪽으로 상당히 올라 와 있어 해군의 해상초계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상대적으로 우리쪽으로 올라와 있는 JADIZ를 남쪽으로 내릴 수 있도록 외무부를 통해일본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5일 한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할 경우 서로 비행계획을 사전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 군용기간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을 교환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공군도 KADIZ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일본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본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정부는 KADIZ를 확장하는 문제를 한·일간 2백해리 경제수역 경계협정 협상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에서의 배타적인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12해리 영공과는 달리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주변을 운항하는 미식별 군용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군용기의 피아 식별을 위해 전투기 등이 긴급발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러시아의 IL38 대 잠수함 초계기가 KADIZ에 5차례 진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 군용기가 사전통보없이 KADIZ에 출현한 적이 있었다.<황성기 기자>
1996-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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