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소도서 요양해도 무리 없을 것” 소견서/주치의 “보름치 약주고 식사 꼭 하라 권유”
경찰병원에 입원한지 73일만인 2일 상오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다시 3.5평짜리 독방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전씨는 상오 11시30분쯤 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교도관 10여명과 함께 호송 승합차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다.이 모습은 취재진에 공개되지 않았다.
전씨는 출발에 앞서 이권전 진료1부장 등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 승합차는 가락시장∼양재대로∼인덕원 사거리를 거쳐 32분만에 교도소에 도착.
○…이에 앞서 상오 8시30분쯤 전씨의 이감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이양우 변호사는 『그 분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부인 이순자씨도 둘째 아들 재용씨와 함께 아침 일찍 전씨를 면회.
경찰병원 주치의인 이권전부장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의 진료는 교도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보름동안 복용할 두통약과 위장약을 주었다』고 말했다.또 『교도소에서 당분간 죽을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권했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 도착한 전씨는 첫 수감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수칙을 듣고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구속 전 체중이 74㎏이던 전씨는 단식으로 62㎏까지 줄었으나 지금은 65.5㎏ 정도.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그동안 입원했던 경찰병원의 병실 7102호는 10평 크기로,흰색 옷장에 카키색 담요 2장,냉장고 안에는 마시다 남은 식수병이 들어있었다.
○…법무부는 전씨의 이감을 그가 지난 번 첫 공판에서 검찰을 곤혹스럽게 한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일자 『경찰병원에 수용할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한 관계자는 『경찰병원 의료진들이 교도소에서 요양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보내 재수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
○…검찰 관계자들은 전씨의 재수감에 대해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며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
전씨를 수사해 온 서울지검 관계자는 『전씨가 건강을 회복했다면 재수감은 당연한 조치』라며 『솔직히 병원에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박홍기·김경운·박용현 기자>
◎전두환씨 재수감 일지
▲95년 12월3일=12·12사건과 관련,반란수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설탕물과 소금 등만 먹으며 단식 시작.
▲12월20일=경찰병원으로 이송,7102호실에 입원.
▲12월21일=반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
▲12월29일=단식 중단.
▲96년 1월12일=비자금사건으로 특가법의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기소.
▲1월21일=5·18사건과 관련,내란 등 혐의로 추가기소.
▲2월26일=비자금사건으로 첫 공판.
▲3월2일=안양교도소에 재수감.
경찰병원에 입원한지 73일만인 2일 상오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다시 3.5평짜리 독방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전씨는 상오 11시30분쯤 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교도관 10여명과 함께 호송 승합차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다.이 모습은 취재진에 공개되지 않았다.
전씨는 출발에 앞서 이권전 진료1부장 등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 승합차는 가락시장∼양재대로∼인덕원 사거리를 거쳐 32분만에 교도소에 도착.
○…이에 앞서 상오 8시30분쯤 전씨의 이감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이양우 변호사는 『그 분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부인 이순자씨도 둘째 아들 재용씨와 함께 아침 일찍 전씨를 면회.
경찰병원 주치의인 이권전부장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의 진료는 교도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보름동안 복용할 두통약과 위장약을 주었다』고 말했다.또 『교도소에서 당분간 죽을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권했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 도착한 전씨는 첫 수감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수칙을 듣고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구속 전 체중이 74㎏이던 전씨는 단식으로 62㎏까지 줄었으나 지금은 65.5㎏ 정도.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그동안 입원했던 경찰병원의 병실 7102호는 10평 크기로,흰색 옷장에 카키색 담요 2장,냉장고 안에는 마시다 남은 식수병이 들어있었다.
○…법무부는 전씨의 이감을 그가 지난 번 첫 공판에서 검찰을 곤혹스럽게 한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일자 『경찰병원에 수용할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한 관계자는 『경찰병원 의료진들이 교도소에서 요양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보내 재수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
○…검찰 관계자들은 전씨의 재수감에 대해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며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
전씨를 수사해 온 서울지검 관계자는 『전씨가 건강을 회복했다면 재수감은 당연한 조치』라며 『솔직히 병원에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박홍기·김경운·박용현 기자>
◎전두환씨 재수감 일지
▲95년 12월3일=12·12사건과 관련,반란수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설탕물과 소금 등만 먹으며 단식 시작.
▲12월20일=경찰병원으로 이송,7102호실에 입원.
▲12월21일=반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
▲12월29일=단식 중단.
▲96년 1월12일=비자금사건으로 특가법의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기소.
▲1월21일=5·18사건과 관련,내란 등 혐의로 추가기소.
▲2월26일=비자금사건으로 첫 공판.
▲3월2일=안양교도소에 재수감.
1996-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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