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던 폐스티로폼이 1일부터 재활용품목에 포함됐다.이로써 분리수거품목은 ▲페트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부가정용 생활용품류 ▲폐스티로폼 등 4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재활용이 어려운 컵라면과 1회용 도시락용기 및 다른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제품은 분리수거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서울과 부산 등 1백36개의 시급이상 지역부터 먼저 분리수거하고,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그러나 재활용이 어려운 컵라면과 1회용 도시락용기 및 다른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제품은 분리수거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서울과 부산 등 1백36개의 시급이상 지역부터 먼저 분리수거하고,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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