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명지대교수 「지자시대의 경찰」 세미나 주제 발표<요지>

정세욱 명지대교수 「지자시대의 경찰」 세미나 주제 발표<요지>

입력 1996-03-01 00:00
수정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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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국가·지방으로 이원화를”/사회질서 유지·개인권익 보호 기능 나눠/민생치안 확보에 전념토록 유도 바람직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지난달 2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시대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장 정세욱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편집자주>

경찰의 실질적 의미는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명령·강제 작용을 뜻한다.경찰의 기능은 크게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뉜다.

경찰의 기능을 이렇게 정의할 때 그 기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당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나 행정기능이 전국적 규모로 통일될 필요가 제기되면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강조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

행정 기능의 배분 기준으로 경찰의 기능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생명,범죄예방,교통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고,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이나 각 주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권한은 각 주에 속한다.따라서 대부분의 경찰행정 기능은 주 정부의 고유권한이다.일본,캐나다,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줄곧 국가경찰 일원주의를 유지해왔으며,그 결과 지역적 특수성이 무시되고 경찰행정의 효과가 매우 낮아 지역주민이 느끼는 경찰의 서비스 정신은 매우 낮다.경찰기능이 모두 국가 사무로 돼 있고 경찰관의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경찰의 서울 지향적 근무 태도를 낳아,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 행위가 극성을 부려도 언론에 보도만 안되면 된다는 적당주의를 조장한다.정치적 성격의 시국치안에만 전념하며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는 부작용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경찰 일원제를 개혁하여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지방경찰관의 신분을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경찰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국가 기관인 경찰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경찰제도를 개혁하려면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그 밑에 경찰청을 두어야 한다.위원회는 국가의 공안과 관계되는 경찰을 운영하고,경찰청을 총괄하며 경찰 행정에 관해 조정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은 정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한다.경찰청장은 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

둘째 특별시,광역시,도에 국가 경찰과 동일한 조직원리의 시·도 경찰을 둔다.시·도지사 소속으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경찰관의 의식교육에 힘써야 한다.조직과 제도의 합리화와 경찰의 민주적 공복관,위민봉사 정신이 선진화된 경찰에 요구된다.

넷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력의 유치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 기능의 과학화,선진화에 진력해야 한다.수사장비와 시설의 현대화 없이는 효율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지금까지 권력에 종속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또 국가기관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국가 경찰제 아래에서는 사회적 질서유지,즉 시국치안에는 주력하지만 개개인의 안전확보,즉 민생치안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치 경찰제 채택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국가경찰 조직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지방경찰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위원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1996-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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