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의원 불구속/검찰/“1천만원 전부 사용”

신순범 의원 불구속/검찰/“1천만원 전부 사용”

입력 1996-02-29 00:00
수정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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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프린스호 수뢰 관련 24명 기소

【순천=남기창 기자】 씨 프린스호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호유해운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재소환된 신순범의원(63·여천)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신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호유해운측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전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신의원은 그동안 4백70만원은 위로금조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24명 전원을 29일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또 수표추적 작업을 벌여 김득수 여수 해양경찰서장(59)이 받은 1백만원권 수표 30장 중 18장은 현금으로 바꿨으며 나머지 12장 중 일부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표를 현금화한 여수해경 경리담당자에 대한 조사에서 이 돈의 일부가 유상식 해경청장(58)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1996-0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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