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위 보강/입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법제처

법령정비위 보강/입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법제처

입력 1996-02-27 00:00
수정 199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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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권위주의적 법령을 중점 정비하기 위해 법령정비위원회를 크게 보강하기로 했다.

또 입법절차에 국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입법예고를 하지않을 때는 법제처장이 소관부처에 대해 입법예고를 권고하고,이행되지 않으면 법제처가 직접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34개 원·부·처·청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부처 법무담당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올해 정부입법활동지침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정기국회 직전에 법률안이 몰려 심의가 소홀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법제처장이 추진일정 조정권을 발동,적절히 분배키로 하는 한편 각 부처에도 법률안 분산제출을 당부했다.

또 중요한 국가정책과 연관되거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령안은 공청회를 개최,입법내용을 검증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부처별 입법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으며,법제처는 이를 내달초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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