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사당 화염병 피습/본회의장 40여평 태워/용인

군의사당 화염병 피습/본회의장 40여평 태워/용인

입력 1996-02-25 00:00
수정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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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조덕현 기자】 24일 상오 4시50분쯤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랑장리 용인군청 2층 군의회 의사당 창문으로 화염병이 날아들어 40평 규모의 본회의장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4백50만원상당의 재산피해(경찰추산)를 내고 40분만에 진화됐다.

불을 처음 목격한 당직자 조성권씨(35·회계과직원)는 『당직실에 있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려 나와보니 의사당 건물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났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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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1996-0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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