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 특조법」 추진/당정/급중추세 맞춰 법체제 정비

「탈북자 정착 특조법」 추진/당정/급중추세 맞춰 법체제 정비

입력 1996-02-23 00:00
수정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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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은 훈련·직업 알선/생계보호대책 우선 수립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탈북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알선을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탈북자 정착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을 포함한 탈북자 종합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현성일씨 부부등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탈북자들을 국내로 데려올 것인지,제3국에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미흡한 데다 귀순자들의 원활한 관리와 정착을 위한 국내법 체계가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탈북자 정착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탈북자들을 송환과정에서 부터 지원하고 사회적응 훈련,직업알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단순 귀순자 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모든 종류의 탈북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하나 현재로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문제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법의 제정에 앞서 귀순자들의 생계보호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본영 기자>
1996-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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