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고 「책가방 없는 날」 첫 실시

서울 대원고 「책가방 없는 날」 첫 실시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6-02-22 00:00
수정 1996-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하기부터 매월 1·3주 토요일/등산·봉사활동 등 「현장 수업」

서울 광진구 중곡4동 대원고등학교(교장 손특익·61)가 한달에 두번씩 「책가방 없는 날」을 갖기로 했다.고등학교로는 처음이다.

새 학기부터 매주 첫째·셋째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해 등산과 봉사활동 등 살아 있는 현장수업시간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이상 「책가방 없는 날」을 갖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중·고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원고는 앞으로 고궁관람·명산등반·박물관견학·지역봉사·체육활동·백일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번 한가지씩 하기로 했다.올해는 일단 격주로 운용하고 내년부터 매주 실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손교장은 『학생이 입시위주교육에 찌들려 심신이 크게 허약해지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전한 인격체를 기른다는 전인교육차원에서 책가방 없는 날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태균 기자>
1996-0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