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정년 70세/부산지법 판결

세무사정년 70세/부산지법 판결

입력 1996-02-22 00:00
수정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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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 기자】 세무사의 정년은 70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1단독 유수열 판사는 21일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세무사 박영현씨(94년 사고 당시 52세)의 유족들이 덤프트럭 주인 윤성모씨(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와 지입회사인 부산시 북구 괘법동 581 신풍건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박씨의 소득액과 가족들의 위자료 등 한달 평균 2백46만원씩을 70세까지 계산,원고에게 5억3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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