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율 출퇴근제 초중고 6개교 실시/서울시

교사 자율 출퇴근제 초중고 6개교 실시/서울시

입력 1996-02-21 00:00
수정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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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20일 올 신학기부터 시내 초·중·고교 각 2개교씩 모두 6개교를 선정,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자율 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들 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지키되 3가지의 자율 출퇴근 유형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청이 제시한 유형은 ▲교원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8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개인별 자율 출퇴근제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인 현행 근무시간을 학교 단위로 조정하는 집단 가변 출퇴근제 ▲교원 전체가 근무해야할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정하는 코아 타임(CORE TIME)제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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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자율 출퇴근제가 효율이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함혜리 기자>

1996-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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